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고인을 넘어뜨리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치아가 빠진 것은 기왕증인 치주염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앞니가 빠졌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와 목 부위를 감아 조여 앞니가 빠졌다.’고 진술하여 폭행당한 방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빠졌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치주염을 앓고 있어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던 상악 우측 중절치가 빠졌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치과를 방문하여 이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헤드록 하듯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치아가 약했는데 그 때 빠졌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와 친해서 상황을 약간 왜곡되게 표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원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