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6:15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194-3에 있는 56번 편도 1차로 국도를 서석면 쪽에서 내면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을 같은 날 18:08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