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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26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결정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로 주소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5. 1. 7.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2. 12:00 경부터 12:21 경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D ’에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12:09 경부터 12:24 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에서 울산 중구 H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5. 10:19 경부터 12:56 경까지 위 ‘D ’에서 전자장치의 신호가 감응되지 않는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 987의 2 소재 천 상산에 등반하여 위치 추적이 되지 않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신고한 주거지를 이탈하여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7. 23:00 경부터 23:08 경까지 울산 남구 I 소재 식당에서 귀가하지 아니하여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2. 23:00 경부터 23:22 경까지 울산 남구 J 소재 식당에서 귀가하지 아니하여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10. 23:00 경부터 23:13 경까지 울산 중구 K 부근 식당에서 귀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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