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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74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무려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54,200원으로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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