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693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30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0. 10.경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 B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5. 10. 1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대금 48,30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0.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의 미등기 이사인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5. 10. 30.경까지 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또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8,30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C과 사이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A은 흥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B이 운영하는 C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이후, 피고 A은 2015. 10. 27.경 흥한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은 피고 A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