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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6나15205
부가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공급품목을 공사비로, 공급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세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철회된 바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주장을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가) (1) 피고는 2016. 3.경 원고에게 오산시 D 외 2필지 소재 E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2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만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F을 운영하는 G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의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는바,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환급받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1) 원고는 설립 직후 G으로부터 G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고, 이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한 후 위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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