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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036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79,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6. 씨엔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남양주시 소재 광전 IC - 의정부 간 도로 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 8. 소외 회사에게 위 가.

항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2대를 임대료는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3. 1.부터 2013.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4.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3. 12. 31.까지 소외 회사가 연체한 임대료는 합계 81,579,652원에 이른다. 라.

소외 회사가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 7.경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가 2013. 12. 31.까지 미지급한 임대료 합계 81,579,652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2014. 1. 15.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연체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과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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