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 내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신명건설 유한회사(이하 ‘신명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 주었다.
나. 원고 A은 2017. 3. 17. 신명건설과 '사용기간 : 2017. 3. 18.부터
6. 9.까지, 사용금액 1일 금 45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원고 B은 2017. 6. 25. 신명건설과 ‘사용기간 : 2017. 6. 25.부터
8. 31.까지, 사용금액 일당 금 450,0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 후 원고 A은 2017. 3. 18.부터, 원고 B은 2017. 6. 25.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진입도로 공사작업을 하였으나, 신명건설의 부도로 원고 A은 11,165,000원, 원고 B은 25,630,000원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신명건설은 2017. 8. 6. “이 사건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이 신명건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를 압류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갑3, 4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들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상 피고는 신명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신명건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임무를 해태하여 신명건설이 원고들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