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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단2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23동 705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2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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