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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5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를 대여 받아 그 명의로 재하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 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인 K은 수사기관에서, “AE 이사에게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나가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회사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문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서의 형식이나 직인, 로고 등도 회사의 것과 다르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54, 190, 194 면), ② 주식회사 S의 원장인 L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에 찍힌 직인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고, 피고인에게 진술 인의 자격증번호를 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210, 211 면), ③ V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Q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의 양식, 직인 등이 회사의 것과 다르다.

피고인에게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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