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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09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5. 6. 14.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95가단19157호로 고양시 E 답 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9. 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9. 27.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1986. 6. 11. 이전부터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10. 2.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2. 28. 출국하였는데, 2010.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0. 4. 14. ‘원고가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완항소’라 한다). 라.

피고 법무법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추완항소장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소송위임장 및 이 사건 추완항소사건의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피고 C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담당변호사지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9. 1. “원고가 2010. 2. 26.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함으로써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알게 되어 그 추완사유가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후인 2010. 4. 1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0나5350, 이하 ‘이 사건 각하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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