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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5가단443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 전 1,336㎡, F 전 268㎡, G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1. 12.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구천오백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A(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2007. 1. 16. 일반대출금 ‘칠천삼백만 원’, 본인(대출인) ‘A(원고)’, ‘자동연장특약’과 ‘A(원고)‘를 각 수기로 기재하여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7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1. 17. 및 2012. 1. 17. 피고에게 각 대출기한연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기한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 대출기한연기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683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14,555,363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이자 15,339원, 원금 14,540,023원을 각 충당하고, 1원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1) 피고는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2.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를 개시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2. 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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