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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0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청원군 N, I, O, P, Q 토지, I 지상 공장 및 사무실, 식당건물, O 지상 사무실 및 화장실 건물, I외 6필지 지상 7동 공장건물, I외 6필지 지상 8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받은 뒤에 죽암리 I, O, Q 토지, 같은 리 I 지상 건물 2동, O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추가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N, P 토지, 같은 리 I외 6필지 지상 7동 공장건물, I외 6필지 지상 8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고지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송부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통해 우선변제를 시도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I에서 J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체와 거래하며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109,116,400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피고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N, I, O, P, Q 토지와, I 지상 공장 및 사무실, 식당건물, O 지상 사무실 및 화장실 건물, I외 6필지 지상 7동 공장건물, I외 6필지의 지상 8동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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