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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455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청원군 C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1종근린생활시설 119...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원고(개명 전 성명 E), F, G는 1999. 10. 21. 충북 청원군 H 임야 1,370㎡, I 임야 1,353㎡의 각 1/4 지분씩을 상속하였고, 2006. 9. 2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가 2006. 9. 22. 위 2필지 임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G에게 증여하고 2006. 9. 25.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야를 D, 원고가 각 1/4, G가 2/4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이하 위 3인의 공유자를 통칭하여 ‘공유자들’이라 한다). 나.

F는 2009. 1. 12.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F가 소외 회사에게 위 2필지 임야 지상의 1층 조립식 패널 건물 3개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1억 5,1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2,100만 원은 위 임야의 일부로써 대물지급하기로 하여 도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2필지 임야는 2009. 5. 7. 충북 청원군 H 임야 2,723㎡로 합병되었다가, 2009. 6. 2. H 임야 612㎡, L 임야 612㎡, C 임야 612㎡, M 임야 612㎡, N 임야 275㎡로 분할되었는데(이하 분할 후의 위 5필지 임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그 중 위 C 임야를 ‘이 사건 계쟁임야’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F와 소외 회사는 “장차 위 H 임야는 G가, 위 L 임야는 O이, 위 M 임야는 F가, 이 사건 계쟁임야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P의 처인 피고가 각 소유하고, 위 N 임야는 G, O, F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공유자들은 각 G, O, F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위 4인(이하 통칭하여 ‘건축주들’이라 한다)이 각 소유하기로 한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고, 건축주들은 위 토지사용승낙에 기하여 2009. 4. 20. 청원군청으로부터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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