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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I에서 J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체와 거래하며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109,116,400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피고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N, I, O, P, Q 토지와, I 지상 공장 및 사무실, 식당건물, O 지상 사무실 및 화장실 건물, I외 6필지 7동 공장건물, I외 6필지의 8동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R에게 “위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바로 위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우리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압류 해제 즉시 위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부동산인 위 I, O, Q 공소장 기재 T, U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와 I 지상 건물 2동, O 지상 건물을 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주)S에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을 통하여 위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같은 해

3. 21.경 위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각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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