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1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9. 23:45 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47길 9 강서 공고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58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