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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5 2020가합1047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에서 2021. 3.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임대료 월 2,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0. 30.부터 2020. 10. 29.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10. 29. 임대차기간 종료로 만료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8. 경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7. 22. 이를 거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호 증, 을 제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골프 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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