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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642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51,730,511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의 각 한도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2000. 10. 18. 및 2003. 3. 7. 피고 A 주식회사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이하 2000. 10. 18.자 한도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1 약정’, 2003. 3. 7.자 한도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2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종류 한도금액(원) 약정기간 보증한도 입찰보증 4,258,800,000 2000. 10. 18.부터 2002. 6. 30.까지 일반보증 6,388,200,000 지급보증 3,194,100,000 융자한도 시공자금 730,170,000 종류 한도금액(원) 약정기간 보증한도 입찰보증 3,317,856,000 2003. 3. 1.부터 2004. 6. 30.까지 일반보증 10,879,760,000 지급보증 3,138,096,000 융자한도 시공자금 466,412,000 2) 피고 B, C 주식회사, D, E,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 C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제1, 2 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각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다. 제5조(배상의무 등 ①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금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배상하겠으며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규정으로 정한 과태료를 지급하겠음. ② 원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추심료 및 수수료 등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의 규정이 정하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음. 나.

원고의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약정에 따라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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