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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노5465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K에서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이 사건 편직 기의 실시형태가 특정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보조가 이드 캠 조립체로 추정되는 캠 조립체가 위치하고 있어 고소 이후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일부 기계에서 보조가 이드 캠이나 가이드 캠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편직 기가 피해자의 실용신안권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 캠 조립체 구성요소가 없어도 L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용 신안 권이 있는 이 사건 편 직기를 그대로 L 운영의 K에 판매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사건의 경과 ① 피고인과 고소인은 U 출원번호 F, 등록번호 I 인 ‘G ’에 관한 실용 신안권‘( 이하 ‘ 이 사건 실용 신안권’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출원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0. 8. 19. 경 이 사건 실용 신안권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실용 신안권에 따라 G 편 직기( 이하 ‘ 이 사건 실용 신안 편 직기’ 라 한다 )를 제작하여 고소인 이외의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실용 신안권을 이용한 양말 편직기를 제작하여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 수사기록 제 3권 제 26 쪽,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 경 이 사건 실용 신안권 지분을 고소인에게 양도 하여 고소인은 2011. 2. 16. 경 이 사건 실용 신안권에 관하여 실용 신안권 자로 등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은 없었다.

② 피고인, V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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