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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2 2015고단55
실용신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사무실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번지 점프용 로프( 속칭 ` 번지 코드`) 와 같은 운동경기 용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F, G는 H 경 특허 청장에게 `I `를 실용 신안 등록한 실용 신안권 자 들이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J, 이하 위 실용 신안을 ‘ 이 사건 실용 신안’ 이라고 한다). 실용신안 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실용 신안을 실시할 권리(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권리 등 )를 독점하고, 누구든지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위 ‘I’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에 기초한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전달 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위 `I` 의 외부에 K 커버링을 1회 감쌌을 뿐 실질적으로 위 `I` 와 동일한 제품인 ‘L ’를 사용하여 수량 불상의 번지 코드를 제작, 생산하고, 2013. 5. 31. 위와 같이 제작한 번지 코드를 강원 철원군에 있는 M 측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번지 코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총 36,58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실용 신안 등록한 고안인 ‘I ’에 관한 물품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용 신안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111]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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