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약 외 품을 제조ㆍ판매하는 ‘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 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의약 외 품 제조업 허가 1건을 45일 안에, 품목 허가 5건을 90일 안에 받아 줄 수 있다.
허가 비용 1,000만 원을 주고, 우리 회사로부터 밴드 원료인 실리콘 원단을 납품 받으면 내가 ‘E’ 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이 의약 외 품 제조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허가 비용 및 실리콘 원단 선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①2015. 10. 28. 경 300만 원, ②2015. 11. 2. 경 1,000만 원, ③ 같은 달 10. 경 200만 원, ④ 같은 달 11. 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위 1 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특허가 난 상품이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정부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밴드와 관련된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을 만한 것이 2건 있어 특허청에 접수만 하면 바로 실용 신안 등록이 나온다.
600만 원에 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안한 기술의 실용 신안 등록 여부가 불분명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술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고 이미 동일한 고안이 존재하는 등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용 신안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