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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노38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베개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믿고 있었는 바,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거나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H 베개가 D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믿고 있었는 바,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거나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은 H 베개가 D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한 것 같다는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였을 뿐 H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H이 D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믿었다는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D 가 H을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63047호 사건 )를 제기하였을 당시 변리사와 변호사로부터 실용 신안 권이 침해되었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실용 신안 권이 침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 주장한다.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3. 8. 19. H을 상대로 실용 신안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H은 실용 신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고, D는 이를 검토한 후 2014. 3. 21. 실용신안 권 관련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스스로 취하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 4949 판결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안인 반면 이 사건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실용 신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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