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2012. 11. 29. 항소기각, 2013. 1. 25.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2012고단3281』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부근에서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줍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E 매장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G건물 101호’ 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매장 종업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E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매장 종업원 H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H에게 휴대폰 구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유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2』 피고인은 2009. 9.경 I(28세)과 함께 살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이를 기억하여 두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8. 20:00경 대구시 중구 대구역 주변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