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3: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맥락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F의 상해부위 사진, A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이미 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