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파이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1. 10: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07:1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0.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5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H 상해부위 사진,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