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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44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3. 00: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흰색 비닐봉지에 본드가 담겨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2. 11. 1.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2012. 11. 16.자)이 청구되었는데,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2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반성하며 스스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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