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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50』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체크카드 및 위 성명 불상자의 요청으로 만든 선불 휴대전화를 가지고 같은 달 25 일경 13: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11길 77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창동 역 2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일행을 만났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2015. 8. 25.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E 수사관으로 속이면서 “ 당신 명의의 통장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돈을 보호해 준 뒤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80에 있는 KB 국민은행 상계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1,1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이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찾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57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8. 2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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