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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46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16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64]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알바 천국 사이트에서 ‘10 만 원 당일지급’, ‘ 배송업무’ 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일당 10~15 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 하여 다른 다수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20.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0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롯데 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 E 이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내가 불러 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원하는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롯데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으로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2. 경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 같은 달 24. 경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6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 지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게 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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