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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611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박스 안 제4줄의 ‘필요하다가’를 ‘필요하다고’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발주처인 롯데쇼핑이 공사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도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고는 기존 광고업계 관행에 따라 견적금액을 정하여 14개 지점에 관한 광고탑 설치 및 엘이디(LED) 교체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도 위 견적금액을 기초로 하되 공사 완료 후 현장 실측에 의한 물량으로 추가 정산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착공 후 롯데쇼핑이나 피고의 지시로 도면보다 훨씬 초과하는 범위의 공사를 하거나,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뒤늦게 받은 실행 도면에 따라 고강도의 광고탑을 설치하게 되면서 계약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추가 공사를 수행하였다. 공사완료 전 이미 계약금액을 초과한 약 12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4. 8. 29. 추가 공사대금을 롯데쇼핑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주겠다는 피고 대표이사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그때까지 공사실행금액만도 1,595,213,000원에 이른다. 2) 이 사건 이행각서는, 공사내용과 관련하여 ‘덧붙임 시방내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시방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공사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서 그 합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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