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7노211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차용금 증서의 피모 용인 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E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각 증서는 피고인의 무 권 대리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E를 만나는 것을 여러 차례 제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1) 2014. 12. 10.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 기일을 연장 받으려면 피고인의 남편인 E의 보증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차용금 증서’ 라는 제목의 종이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금 란에 ‘38,290,000 원( 삼천팔백이십구만원)’, 이자 란에 ‘ 월 팔십만 원’, 변제기 란에 ‘2015. 1. 10.’, 채무자 란에 ‘ 성명 : E,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제일 하단에 E라고 서명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1 장을 즉석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3. 25.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25.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의 변제 기일을 다시 연장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변제기 ‘2015. 4. 30.’, 차용금 액 ‘ 사천만 원 (40,000,000)’, 나머지 사항은 위 1 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E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