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1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인쇄한 차용금 증서의 금액 란에 ‘ 일억이천만원 정’, 변제기 일 란에 ‘2015. 3. 1.’, 이자 란에 ‘ 월 2% ’라고 각각 기재한 후 채무자 란, 연대 보증인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의 법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 이름 등이 기재된 고무 명판을 각 찍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10. 경 군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