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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2.선고 2012구단309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30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오00

대구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이이

변론종결

2012. 9. 21 .

판결선고

2012. 10.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 제1종 보통 )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4. 00 : 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9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 달서구 본동 825 대구공전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

나. 원고는 위 음주운전 외에도 2004. 9. 10. 혈중알코올농도 0. 069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7. 9. 12. 혈중알코올농도 0. 074 % 의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다.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의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 제1종 보통 ) 를 2012. 7. 25. 자로 취소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 1 ) 음주측정 절차의 위법

원고는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원고는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단속경찰관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는 창업컨설팅 업체에서 점포개발 영업을 하면서 성과급만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로 고객을 현장에 안내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이고,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신용회복 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나. 판단

1 )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14. 00 : 42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00 : 53 경인근 송현지구대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9 % 로 측정된 사실, 이를 근거로 ' 원고는 면허정지 대상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치 않음을 서명합니다 ' 라는 문구 아래 자필로 서명을 한 후 별도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2. 6. 15. 16 : 40경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음주단속된 수치에 대해 이의 없습니다 ' 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① 도로교통법 제44조는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 호흡조사 ' 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 혈액 채취 '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 은 행정처분의 유형 · 내용과 무관하게 '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결과 ' 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한하여 '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 ' 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고, 위 법령이 단속경찰관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②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 측정결과가 부당한 경우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 ' 을 안내함으로써 원고에게 혈액채취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호흡조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점, ③ 당시 단속경찰관이 운전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 ( 0. 100 % ) 을 넘지 않자 그 수치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처분을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까지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 (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 위반행위 ) 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 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다만 2001. 1. 29. 법률 제6392호로 개

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제1조에서는, 위 법 시행일인 2001. 6. 30.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이 법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점, 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법률적인 질문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이를 안내하여 줄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담당경찰관이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할 때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실제로 부과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알려준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다시 측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원고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였다면 그 책임은 원고가 질 수밖에 없는 점, ⑥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 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279 판결 )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3회 이후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조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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