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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이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의수사로서의 적법성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심이 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269%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후 피해자들 및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혈액 채취 동의서를 받고 그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장소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혈액 채취 동의에 관하여 강요를 하지는 않은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결과 처벌수치 미달로 나왔는데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혈액 채취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말하며 동의를 이끌어 낸 점, 피고인이 비록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기에 문제가 있거나 피고인이 제대로 못 불어 결과가 이상한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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