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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0. 22:40경 의정부시 B 소재 3층에 있는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 캬바레’에서 혼자 가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30여분 후 다시 들어 와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이 없어졌다. 내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 C에게 "네가 사장이냐 장사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돈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문 앞에 있는 쇼파에 드러눕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카바레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인적사항을 묻자 지갑을 집어던지며 “네가 꺼내봐 새끼야, 여기서 돈 얼마 받아 쳐 먹었냐 이 씨발새끼들아. 임마 경위가 그 따위로 행동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캬바레 손님, 업주, 119 구급대원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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