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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54세)이 일하는 캬바레에 술이 취한 채로 찾아 갔다.

피고인

2015. 11. 29.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캬바레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D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 책상을 수 회 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카바레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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