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211, 126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성윤(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21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1, 1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경영권과 함께 피해자의 주식 6,500주를 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1. 24.경 주주총회를 열고 피고인의 매제인 G을 피해자의 대표이사, H을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자 G, H과 함께 E 골프클럽 회원권을 무단으로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입회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후 골프클럽 회원권을 발급 분양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1. 11. 28. E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입회금 3억 5,000만 원에 법인 정회원으로 가입시켜 준다는 내용의 회원권과 입회금 약정서 6장(회원 번호 J 내지 K, 입회금 합계액 21억 원)을 발행하고, G과 H은 2011. 12. 1.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L백화점 9층 커피숍에서 M에게 위 회원권 3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보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M에게 나머지 회원권 3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6억 원 중 4억 7,000만 원을 피해자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E 골프클럽 회원권 6장의 입회금 합계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 H과 같이 위 1항 기재처럼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위 회원권을 이용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 H은 2011. 12. 1.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L백화점 9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골프클럽 회원권 6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억 원을 차용해 달라.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원금은 갚아 주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회원권은 모두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 H은 E 경영권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골프클럽 회원권을 발행하여 돈을 융통하던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 3억 원, 같은 달 2. 3억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269,
3.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0'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직원 Q에게 10이 현재 R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지역 79세대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삼성중공업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신탁사에 주민동의서를 맡겨 두었다. 통상 1세대의 분양금이 22억 원 정도인데, 분양대행을 해주면 매출의 2%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0과 무관하여 0의 대표이사 S을 대리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이미 2007. 11.경 T으로부터 7,000만 원, 2008. 2. 12.경 U로부터 1억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 S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V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W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8.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호텔 커피숍에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정회원 골프회원증 및 E 골프클럽 회원 입회금 약정서(증거순번 2, 3, 6, 16) - 골프회원증 발행 등 사실관계 확인요청 답변서,
1. 각 차용증 및 입금증(증거순번 7, 12, 17, 20), - F 母 Z 계좌로 보낸 무통장 입금영수증
1. 지불확인서 및 각 지불각서(증거순번 28 내지 31) [2017고합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2건 첨부)
1. 거래내역
1. 영수증,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법위반(배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3년~45년
나. 판시 제3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3년
나. 판시 제3죄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입회금 21억 원 상당 피해자 E의 회원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발행한 다음, 이를 피해자 M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6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3인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을 보더라도,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 M는 2015.경 사망하였는데, 아들인 AC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1. 10. 12.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바로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사기범행으로만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가 취득한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 E에 주장하지 않아 피해자 E가 현실적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약 7,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액 6억 원 중 4억 7,000만 원은 F에게 송금되어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은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아 보인다. 판결이 확
정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