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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7 2014나460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잡종지 145㎡, D 대 329㎡, E 잡종지 504㎡ 및 그 지상 2층 건물, F 임야 68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G는 H 임야 116㎡, I 임야 373㎡(이하 위 원고 및 G 소유의 토지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6필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사위인 J과 K(이하 ‘J 등’이라 한다)는 2012. 4.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분양대행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소재 M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31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58억 원에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직접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다. J 등은 그 즈음 원고 및 G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6필지를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일부로 대물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주면, 2012. 6. 8.까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대금 25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 및 G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그 이후 J 등은 원고 및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며 이 사건 토지 6필지 및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 및 G는 2012. 4. 23. J 등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한편 J 등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되 2012. 6. 23.까지 이를 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23일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6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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