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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가 작성한 2012년 증서 제520호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잡종지 145㎡, D 대 329㎡, E 잡종지 504㎡ 및 그 지상 2층 건물, F 임야 681㎡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G는 H 임야 116㎡, I 임야 373㎡(이하 위 원고 및 G 소유의 토지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6필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사위인 J과 K(이하 ‘J 등’이라 한다)는 2012. 4.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분양대행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소재 M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31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58억 원에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직접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다. J 등은 그 즈음 원고 및 G에게, 이 사건 토지 6필지를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일부로 대물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주면, 2012. 6. 8.까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대금 25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 및 G가 이에 응하였다. 라.

J 등은 원고 및 G에게 L이 이러한 대물변제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 6필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 및 G는 2012. 4. 23. J 등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J 등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6필지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액면금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발행을 허락하였다.

바. 그런데, J 등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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