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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8가단5148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4. 9. 15.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D은 2014년 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F은 당시 E의 대표이사였다.

D은 2013. 3.경 원고에게 이천시 G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D은 피고의 대리인인 원고와 2013.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D이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 취등록세 등 명목의 돈까지 합하여 165,000,000원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는 2012. 10. 12. 피고 명의 H은행 계좌에 139,000,000원을 입금했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피고 인장을 송부받아 2013. 4. 11. 위 계좌에서 139,598,307원을 출금했고, 당일 E 명의 I 계좌로 13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2013. 4. 22.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39,800달러를 송금했고, 2013. 4. 29. E 명의 I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된 43,901,202원이 입금되었다.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F은 2012. 2.경 이 사건 토지 대신 성남시 분당구의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D은 2014. 4.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반환했다.

원고와 D, 피고는 2014. 9.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게 ‘피고가 2013. 4. 11.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D은 2016. 3. 30.까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하며, 원고는 D의 위 채무를 보증하고, D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위 내용으로 증서 2014년 제571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5. 9,000,000원, 2015. 2. 1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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