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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180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광주시 G에 있는 ( 주 )H 인테리어 가구공장( 이하 ‘ 위 가구공장’ 이라 칭함 )에서 집진기( 공장 먼지 제거장치) 공사 용접업무를 담당하였던 일용직 용접공이고, 피고인 A은 위 가구공장 관리과장으로서 공사의 현장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위 가구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사의 총책임자이다.

F은 2016. 8. 16. 11:30 경 위 가구공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로 집진기의 연결부위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집진기를 둘러싸고 있던 흡음재에 옮겨 붙어 화재( 이하 ‘1 차 화재’ 라

칭함) 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F, 피고인 B 및 다른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3:30 경 F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지시하여, F이 철수하던 중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이 F에게 자신이 직접 현장을 감독할 테니 용접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8. 16. 16:30 경 위 가구공장에서 집진기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바람이 불고,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며, 집진기 주변을 가연성이 좋은 스펀지 재질의 흡음 제가 둘러싸고 있고 흡음재에 고온의 불티가 튀게 되면 재차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F은 용접 작업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티방지 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 작업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 완료시까지 화기 감시자를 상주시켜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용접 작업 도중 화재 발생 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기 구를 작업 현장 인근에 두거나 몸에 소지하는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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