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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1034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7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부칙(2009. 5. 22., 제9706호) 제8조에 따라 대전 서남부지역의 택지를 개발 및 분양했던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통틀어서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5. 27. 피고와 피고 소유인 대전 서구 A(위 지번은 매매계약 당시의 예정지번이고 확정지번은 ‘B’이다.) 대 1,413㎡, C(확정지번은 ‘D’) 대 986㎡, E(확정지번은 ‘F’) 대 98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갑(원고)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의 가격으로 을(피고)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토지 A C E 매매대금 3,751,520,000 2,033,130,000 1,912,840,000 구분 납부예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할부원금 할부이자 할부원금 할부이자 계약보증금 2008.05.27. 375,152,000 203,313,000 191,284,000 1차 할부금 2008.11.27. 562,868,000 305,317,000 287,056,000 2차 할부금 2009.05.27. 562,700,000 304,900,000 286,900,000 3차 할부금 2009.11.27. 562,700,000 304,900,000 286,900,000 4차 할부금 2010.05.27. 562,700,000 304,900,000 286,900,000 5차 할부금 2010.11.27. 562,700,000 304,900,000 286,900,000 6차 할부금 2011.05.27. 562,700,000 10,729,840 304,900,000 5,813,980 286,900,000 5,470,750 제2조(지연손해금) (1) 갑이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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