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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062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5,520,486원과 이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0.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조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출금액(원) 상환기일 이자율 ① 2006. 8. 24. 140,000,000 2008. 8. 24. 연 10.8% ② 2007. 12. 26. 8,000,000 2008. 12. 26. 연 11.3%

나. 소외 회사는 2019. 7. 9.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순번 원금 이자 합계 ① 28,495,725 74,339,232 102,834,957 ② 8,000,000 14,685,529 22,685,529

다. 2020. 2. 19. 기준으로 피고의 잔존 원리금 채무는 아래 표(단위 : 원)와 같이 합계 125,520,486원(= 102,834,957원 22,685,5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25,520,486원과 이 중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0.부터 2020. 2.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3%의, 원금 28,495,725원에 대하여는 2020. 2. 20.부터 2020. 2.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일부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 후 5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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