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686,361원과 이 중 19,374,998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되, 대출기한은 2011. 1. 11., 이자는 변동이율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0.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 2014. 8. 21. 기준 원금은 19,374,998원이고, 2020. 1. 14.까지 미수이자는 161,571원, 연체이자는 17,149,792원이므로 총 원리금은 36,686,361원(= 19,374,998원 161,571원 17,149,7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6,686,361원과 이 돈 중 원금 19,374,99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14. 8. 20.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0. 1.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이 2014. 8. 20.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분명하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재항변
가.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2013. 4.경 D를 통한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D에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금을 입금하였으며, 2015. 4. 15. D의 채무조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5. 4. 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