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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0.08 2019가단10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9,274원과 그 중 61,839,371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원고가 2017. 9. 22. 피고에게 173,000,000원을 이율 연 7.8%, 연체이율 연 10.8%, 상환기간 63개월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8. 10. 20.경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9. 5.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9. 9. 3. 현재 65,939,274원(=원금 61,839,371원+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099,90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65,939,274원과 그 중 원금 61,839,37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10.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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