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3:2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시비가 생겨 실랑이를 하던 중 그 곳 인근을 순찰 돌 던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경장 C, 경위 D가 위 남성들의 요청에 의해 현장에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이에 C이 채 증을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우산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자료),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자료 캡 처 사진)
1. 피의 자가 피해 경찰관을 가격할 때 사용한 우산, 휴대폰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우산을 흔들 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적이 없다.
또 한 우산으로 C의 휴대전화를 때리기만 하였을 뿐 얼굴을 때린 적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찰관 임을 알지도 못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순찰을 돌던 중 피고인과 함께 있던 남자 중 1명이 순찰차를 향하여 손을 흔들어서 멈춰서 가 보았더니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