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1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내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9 휴대 폰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