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1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피고는 원고의 신청으로 발령된 2020. 6. 19. 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차 789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2020. 7.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 신청서에는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 없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뒤로도 본안에 대하여 다투거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또 한 피고는 이 법원에서 열린 3회의 조정 기일 및 1회의 변론 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조정기 일에 조정 전담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금전지급의무는 인정하나 자금사정으로 언제부터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다투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