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장 목공사 하도급계약 체결과 그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산129-2 일대 대구평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고 한다
) 중 내장 목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629,421,03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지체보상율 0.5%(1일 3,147,105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조적공사 등 이 사건 내장공사의 선행공정이 지체되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내장공사 공사기한을 2013. 12. 1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위 기한까지 선행작업이 안되어 공사를 할 수 없을 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정하였다.
3) 피고는 2014. 5. 16.까지 이 사건 내장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하디스 사이의 가구공사 하도급계약 체결과 그 진행 경과 1) 한편 원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하디스(이하 ‘하디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8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26.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7. 하디스와 사이에 그 공사기한을 2013. 12.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하디스는 2014. 3. 10.까지 이 사건 가구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잔손보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