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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251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후발적불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6.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를 수급받았고, 2015. 2. 10. 원고에게 위 가구공사 중 인조대리석 상판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선급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위 가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수령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2. 10.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해제권을 유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수령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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