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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8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2:21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되퇴골 및 고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6. 25. 14:0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진료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이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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